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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행해야 하는 납세 의무를 지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체납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 체납 시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세 체납 조회방법
국세를 체납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 체납내역을 빠르게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 위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② 우측 상단의 [My 홈택스]에서 [고지] 또는 [체납]내역을 조회하세요.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고지]내역, 납부기한이 지나서 체납된 세액이 있다면 [체납] 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 납부방법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셨나요? 그럼 국세를 납부할 차례입니다. 국세 납부는 홈택스 외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ARS(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홈택스에서 납부할 경우 7:00~23:30분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고지된 금액대로 납부하면 되지만,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하여 납부서를 작성한 후 납부해야 하므로 2가지 방법 모두 알려드릴게요.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경우
①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하세요.
②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화면에서 [조회하기] - [납부할 세액 확인] - [납부하기]를 클릭해서 결제하세요.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
①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를 클릭하세요.
② [자진납부] 화면에서 납부서를 작성하세요.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과 미납일수를 입력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자동계산되니 계산 후에 [납부하기]를 클릭해서 결제합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 및 납부방법
지방세를 체납했다면 [위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지방세 체납내역을 빠르게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① 위 링크를 통해 [위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② [나의 위택스] 화면에서 납부할 지방세가 있을 경우 [납부]를 클릭하세요.
납부 화면에서 검색 시 전체 또는 일부 납부가 가능하므로 선택 후 즉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시 불이익
① 가산세 부과
가장 기본적인 불이익은 체납 세금에 가산세가 부과되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초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와 납부일까지의 기간 1일당 0.00022%(연 8.03%)를 적용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② 재산 압류
독촉 이후에도 세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자동차, 부동산, 예금, 보험 등 다른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류된 재산은 공매,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체납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③ 사업 제한
가산세, 압류 등 금전적인 불이익 외에 행정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정부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국세 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된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주무관청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출국금지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체납자료의 제공
신용정보기관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경우 신용 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카드 발급 제한으로 금융생활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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