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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잘 모르면 범칙금 폭탄

올해 1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하는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하도록 하는 우회전 신호등 법제화 및 설치기준을 명시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3개월간(1월 22일~4월 21일) 현장 계도기간을 거친 후, 현재는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고 있어 잘 모르면 범칙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우회전 상황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서행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올바른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2. 우회전 통행의 핵심은 보행자가 우선, 일단 멈추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방에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 우회전 차량은 정지선에 맞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지선 앞에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는 정지선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계속 유지하고,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후에는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아직 신호가 남아 있어서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크기 때문에 보행 신호등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지나갈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전방에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하는지, 보행자가 없다면 그대로 지나가도 되는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법이 개정된 후에 많은 운전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횡단보도의 상황입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라도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차량은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보행 중인 사람이 없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넜다면 차량 운전자는 서행하여 그대로 통과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방의 차량 신호와 상관없이 일단정지선에서 멈춘 다음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거나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완전히 건넜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것이 올바른 통행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는 우회전 신호가 우선일까?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량이 많고,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하거나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곳, 또 장애물에 시야가 가려지는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우선일까요? 교차로에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지만, 만약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면 반드시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시 신호가 있는 경우에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차량이 우회전할 때 명확한 신호를 주기 위한 것으로 적색 또는 황색일 때는 멈춰야 합니다. 그럼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시 신호가 들어오면 무조건 우회전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우회전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시 신호가 들어와도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거나 보행하려고 할 때에는 보행자를 우선하여 반드시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넜을 때 서행해서 우회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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